결론부터 말하면,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가 받는 지원금입니다.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직원에게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단축근무를 허용하면,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을 최대 1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3일 발행 기준으로 고용노동부 2026년 7월 1일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정책안내, 고용24 제도안내를 교차 확인했습니다. 특히 7월 1일부터는 근로자 6개월 근속 요건이 폐지되고 취업규칙 등 규정 제출 의무가 권고로 완화됐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대상
| 누가 신청하나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
|---|---|
| 어떤 직원이 있어야 하나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 근무 조건 |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단축근무 허용, 주 30시간 초과~35시간 이하 범위 운영 |
| 지원 수준 |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최대 1년 |
변경점

이번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2026년 7월 1일 개편입니다. 상반기에는 활용 기업이 빠르게 늘었지만, 현장에서는 서류와 요건이 번거롭다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 근로자 6개월 근속 요건이 폐지됐습니다. 이제 막 제도를 도입한 회사도 더 빨리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취업규칙·단체협약·인사규정 제출 의무가 권고로 완화됐습니다. 다만 제도를 내부 문서로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핵심 지원단가는 그대로입니다. 월 30만 원, 최대 1년 구조는 유지됩니다.
주의: 고용24 제도안내 화면에는 예전 문구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심사요건은 2026년 7월 1일 이후 고용노동부 최신 안내를 우선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적용일
제도 자체는 2026년 1월부터 신설됐고, 완화된 요건은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미 운영 중인 사업장이라면 7월 이후 신청분부터 최신 요건을 다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
| 1단계 | 회사 내부에서 단축근무 운영 방식을 정하고, 직원과 변경 근로시간이 적힌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
|---|---|
| 2단계 | 직원이 실제로 10시 출근 또는 1시간 단축근무를 시작합니다. |
| 3단계 | 단축을 시작한 달의 다음 달부터 신청 가능하며, 실제 접수는 3개월 단위로 진행합니다. |
| 4단계 | 첫 번째 주기의 장려금은 단축 개시 다음 달부터 12개월 안에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로 신청합니다. |
실무에서는 “바로 신청”보다 “시작 다음 달부터 신청 준비, 3개월 단위 접수”로 이해하면 헷갈림이 적습니다. 고용24 기업회원 계정과 관할 고용센터 연락처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예시
예를 들어 직원 A가 초등학교 2학년 자녀 등교를 위해 8월부터 오전 10시에 출근하고, 회사가 임금을 줄이지 않은 채 하루 1시간 단축근무를 허용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회사 요건이 맞으면 사업주가 지원 대상입니다.
- 8월에 시작했다면 9월부터 신청 준비가 가능하고, 3개월 단위로 묶어 접수하는 흐름을 생각하면 됩니다.
- 직원 개인이 정부에 직접 돈을 받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가장 많이 헷갈립니다.
주의사항

- 월평균 보수 124만 원 미만 근로자는 지원 제외입니다.
-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은 제외됩니다.
-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은 가능합니다.
- 단축 후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한 달은 그 달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임금 삭감 없이 1시간 단축”이라는 전제가 흔들리면 제도 취지와 어긋날 수 있으니, 급여 계산과 출퇴근 기록을 먼저 맞춰 두는 편이 좋습니다.
바로 할 일

- 사장님 또는 인사담당자라면 대상 직원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 내부 규정과 근로계약서 양식을 7월 완화 기준으로 다시 점검하세요.
-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개시월, 다음 달, 3개월 단위 접수일을 일정표에 적어 두세요.
- 최종 제출 전에는 고용24 화면과 관할 고용센터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같이 보면 좋은 글
사업주 지원금이나 고용 관련 제도를 함께 보는 흐름이라면 아래 글도 이어서 참고할 만합니다.
공식 출처
확인일: 2026년 8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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