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손부족일자리 동행 인센티브 | 근속요건 · 신청서 접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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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시범 일손부족일자리 동행 인센티브 운영 매뉴얼

1차 인센티브 신청중장년은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상 근속 후 6개월 근속일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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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지원대상 중장년 개요

  • 취업일 기준 만 50세 이상 64세 이하인 대한민국 국적자
  • 취업일 기준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임원 등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취업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다만,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 지원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중장년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동일하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최종 이직’ 은 해당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 1년 이내의 경우만 해당
  • 부정청구로 처분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장년 일손 인센티브 부정청구로 처분 받은 중장년은 인센티브 지급이 중단되며, 처분일로부터 1년 동안 일손부족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근로조건

  • ’25~’26년 중 중장년 직업훈련 및 일경험사업 *을 수료한 후 일손부족일자리에 취업해야 함
  • * 폴리텍 중장년 특화과정, 국가기간 및 전략산업직종 훈련, 중장년 경력지원제
  •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
  • 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
  • * 취업일 이후 근로조건 변경으로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 그 시점부터 지원대상에서 제외 임금수준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받는 자
  • 취업일 현재 타 사업장에 고용보험 상용근로자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 다만, 일용근로 내역이나 사업자등록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지원제외 대상이 되지 않음

근속요건

  • ’26.1.1. 이후 6개월 이상 근속
  • 근속기간의 판단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 ’25년 취업자도 ’26.1.1.부터 6개월 이상 근속해야 1차 인센티브 신청 가능
  • 원칙적으로 휴업·휴직 등의 사유가 신고되어 고용보험 내역상 근속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근속요건을 맞추지 못한 것으로 봄
  • 기업의 합병·분할·영업양도·양수 등으로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단절된 경우 사업주의 협조를 받아 ‘근속승계에 대한 사업주확인서 [서식3] ’를 제출하면 예외적으로 근속으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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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기간

  • 1차 인센티브 신청중장년은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상 근속 후 6개월 근속일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 1차 인센티브 지급 신청 가능기간 도과 시 2차 인센티브 신청 불가 ’25년 취업자는 ’26.1.1. 이후부터 기산하여 근속 여부 산정
  • 2차 인센티브 1차 인센티브를 지급받은 승인중장년에 한해 취업일로부터 12개월 이상 근속 후 12개월 근속일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25년 취업자는 ’26.1.1. 이후부터 기산하여 근속 여부 산정
  • 지원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신청서 접수기간에 인센티브 지급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해 신청기한이 지난 경우에도 동일함예산 소진 시

(중장년) 인센티브 지급 신청 방법

  • 1차 인센티브 중장년은 취업하고 최소근속 유지기간(6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부터 3개월 이내 1차 인센티브 지급을 신청해야 함
  • * 펌뱅킹을 통해 인센티브를 지급받으려면 고용24 회원가입 필수
  • 7개 지방고용노동청 취업지원총괄과에 지급 신청서 제출 「고용24(www.work24.go.kr)」 또는 고용센터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지급 신청 [서식 1]
  • 다만, 2026년 1차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는 고용센터 방문접수 필요(원거리 신청자는 접수처로 등기우편, 팩스 등 접수 가능하나, 도착일 기준으로 접수처리)
  • 12개월 근속기간 도래 후 「고용24(www.work24.go.kr)」를 통해 지급 신청 취업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을 도과하여 신청 시 지원제외 [서식 2]

제출서류

  1. 1 「일손부족일자리 동행 인센티브 1차 지급 신청서」(서식 1)
  2. 2 중장년 확인서(서식 1-1)
  3.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서식 1-2)
  4. 4 근로계약서 사본 1부
  5. 5 근속 증빙자료(신청일 전 2주 이내에 발급된 재직증명서 또는 6개월간 근속을 증명하는 급여이체 내역 중 선택) 1부
  6. 6 (폴리텍 중장년 특화훈련 수료자의 경우) 수료증
  7. 7 본인 명의 통장(인터넷 발급 포함) 사본 1부제출서류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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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1. […] 인력 채용과 함께 인건비·고용지원 제도를 점검하는 사업장이라면 일손부족일자리 동행 인센티브의 근속요건·접수 기간을 확인해 보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조정이 있는 사업장이라면 육아기 10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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