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 8월 3일 현행 법령 기준 ISA 비과세 한도는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원입니다. 초과 순이익은 소득세 9%로 분리과세되고,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금융회사가 통상 9.9%로 안내합니다. 계약기간은 3년 이상, 총 납입한도는 1억원이며 연간 납입 가능액은 2,000만원을 기준으로 미사용분이 이월되는 구조입니다.
주의: 2024년에 발표된 연 4,000만원·총 2억원, 비과세 500만원·1,000만원 상향안은 2026년 7월 시행 법령에 반영된 현행 수치가 아닙니다. 가입 전에는 뉴스 제목보다 법령과 금융회사 상품설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 항목 | 2026년 현행 기준 |
|---|---|
| 일반형 비과세 | 순이익 200만원 |
| 서민형·농어민형 비과세 | 순이익 400만원 |
| 한도 초과분 | 소득세 9%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 통상 9.9%) |
| 계약기간 | 3년 이상 |
| 납입한도 | 연 2,000만원 기준, 총 1억원 |
| 계좌 수 | 1명당 1개 |

누가 가입할 수 있고 누가 제한되나
- 기본 가입 연령: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만 19세 이상 거주자
- 근로소득이 있는 청소년: 만 15세 이상이면서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으면 가능
- 금융소득종합과세 제한: 가입·연장 연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한 사람은 ISA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 서민형 기준: 근로자는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5,000만원 이하, 종합소득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등 법정 요건을 확인
서민형 여부와 금융소득종합과세 이력은 소득확인증명서와 국세청 확인 결과가 기준입니다. 예전 글처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고액 투자자에게 추천”한다고 단정하면 가입 제한과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습니다.
중개형·신탁형·일임형 차이
| 유형 | 운용 방식 | 대표 운용자산 | 확인할 비용 |
|---|---|---|---|
| 중개형 | 가입자가 직접 매매 | 국내 상장주식·채권·ETF·펀드 등, 예금은 제외 | 매매수수료와 상품별 보수 |
| 신탁형 | 가입자가 상품을 지시하고 금융회사가 집행 | 예금·펀드 등, 국내 상장주식 직접매매는 제외 | 신탁보수와 상품별 비용 |
| 일임형 | 금융회사가 제시한 포트폴리오로 운용 | 일임 모델 포트폴리오 | 일임수수료와 상품별 비용 |
직접 국내 주식이나 ETF를 고르려면 중개형, 예금 중심으로 직접 지시하려면 신탁형, 자산배분을 맡기려면 일임형이 출발점입니다. 다만 같은 유형도 금융회사별 편입상품과 수수료가 다르므로 “ISA 수수료”와 상품설명서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비과세와 손익통산은 어떻게 계산하나
ISA는 계약 해지 시점에 법령상 과세대상 이자·배당소득 등에서 인정되는 손실을 차감해 순이익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대상 손익통산 순이익이 500만원이라면 일반형은 200만원을 빼고 남은 300만원, 서민형·농어민형은 400만원을 빼고 남은 100만원에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위 예시에서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9.9%를 적용하면 일반형 예상 세금은 29만7천원, 서민형·농어민형은 9만9천원입니다. 다만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이나 국내 주식형 상품처럼 원래 과세 방식이 다른 손익은 모두 같은 방식으로 통산되는 것이 아니므로 금융회사의 ISA 손익 계산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연 2,000만원 한도와 미사용분 이월
법정 계산식은 2,000만원 × [1 + 가입 후 경과연수(최대 4년)] - 누적 납입금액입니다. 첫해에 500만원만 납입했다면 다음 해 누적 납입 가능액은 4,000만원에서 기존 500만원을 뺀 3,500만원이 됩니다. 총 납입액은 1억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한도만 채우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생활비와 비상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납입하면 3년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납입원금 범위의 인출과 중도해지는 세제 처리와 한도 복원 방식이 다르므로 실행 전 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
3년 전에 해지할 때 주의할 점
- 최초 계약일부터 3년 전에 일반 중도해지하면 이미 적용받은 과세특례 상당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사망·해외이주 등 시행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는 예외가 될 수 있으므로 증빙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3년 전에 납입원금 합계를 초과해 인출하면 중도해지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 계약기간은 만료 전에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시에도 가입 자격과 금융소득종합과세 제한을 다시 확인합니다.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길 때
ISA 만기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연금계좌로 납입하면, 전환금액의 10%를 최대 3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300만원을 그대로 환급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추가 한도에 본인의 연금계좌 세액공제율을 적용해 실제 공제액이 정해지고, 이 추가 한도는 전환한 해에만 적용됩니다.
가입 전 5가지 체크리스트
- 직전 3개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 서민형 요건에 해당하면 소득확인증명서 제출 방법을 금융회사에 확인합니다.
- 직접투자·예금·일임 중 필요한 운용 방식에 맞춰 유형을 고릅니다.
- 3년 안에 사용할 비상자금은 ISA 밖에 남겨둡니다.
- 수수료, 편입 가능 상품, 중도인출, 만기 연금전환 절차를 상품설명서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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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확인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
- 국세청 – 연금계좌 세액공제와 ISA 만기 전환
- 금융위원회 – 2024년 ISA 한도 상향 추진 발표
- KB국민은행 – ISA 세제혜택 안내
최종 확인일: 2026년 8월 3일. 세법, 지방소득세 처리, 금융회사별 상품과 수수료는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인별 투자·세무 판단은 금융회사 상품설명서와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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